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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혜택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월급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월급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는 휴직이 끝난 후 직장으로 돌아와

 

     6개월간 일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의 경우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2024년 부터는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으나 1월 1일부터 시행 예고되어 더 자세한 사항은

내년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어떤식으로 바뀔 예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상한액도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둘다 3개월 이상 육야휴직을 사용해야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한쪽 부모만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미리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놓치지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