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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전기 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 제도에 대해 잘 모르 고 계시는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지원 범위,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시죠!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내용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 할인되는 한도와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16,000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2)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3)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4)  전기요금의 30% 할인

 

주택용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 복지 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5)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 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위의 조건에서 출산 가구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3살이 안되었다!

그렇다면 대상에 해당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할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혜택을 받는다면 1년으로 계산해 보면 192000원이나 되는 큰 액수에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아이가 3세가 되면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보통은 출산 후 원스톱 서비스로 한번에 신청을 하지만

놓치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상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간단 하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메일, 우편, 팩스, 전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가입 후 진행

https://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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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 접수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주민센터

 

○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홈페이지 URL https://cyber.kepco.co.kr/

 

https://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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