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요즘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뜻합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2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들면 각종 질병들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중에서도
'치매' 라는 질병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매라는 질병이 노인 인구만의 질병으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나이가 더욱 앞당겨지고 있고, 70-80대 뿐 만이 아니라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이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매일 보는 가까운 가족도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라는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주변 가족들도
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치매치료관리비 또한 함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들중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연령 기준,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 모두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
-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치료약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약제검색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 의약품정보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란?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 있습니다. 의약
www.hira.or.kr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전화문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치매 상담 콜센터로 연락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