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연말정산 소득공제

웰씨라이프2 2023. 12. 4. 00:12

국세청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
하는데요.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따라서 

최종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른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되니

어떠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준비하면 13월의 급여라고 부를 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으니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것들을 더 잘 챙기면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 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전에는 코로나19 라는 특별한 이유로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모두 30%의 공제를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시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공제율이 15%인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2배 

높기 때문에 아직 공제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액수부터 

공제가 시작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신용카드의 공제율은15%이고, 

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30%입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엔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때문에 연봉의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액수부터 공제가 시작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7000만원 이하의 경우300만원 한도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25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초과 시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이때 소비증가분은 2022년 소비 금액이2021년 대비5%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 당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율이10%였지만

올해 공제율은 2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 교통비 공제

2022년7월부터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3. 주택관련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했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4.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기존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없습니다.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떼에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5. 월세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율의 경우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17%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영화 관람료 공제

 

올해 하반기(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로 사용한 비용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4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7.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자녀 이상부터는 1인당 30만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 한도 600만원에 IRP계좌 3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는데, 세액으로는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5천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 기부금 공제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15%를 공제를 받아 보실수 있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별 답례품을 살펴 본 후 기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 교육비 공제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올해부터는 교육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10~12월 예상 사용액, 

지난해 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면 대략적으로 연말정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어떻게 할지, 남은 기간 소비를 어떻게 할지 등 계획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테니 

적극 활용해서 13월의 월급 다들 행복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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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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