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연말정산 받는 방법!, 전세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모두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꼬박꼬박 내고있는 이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납입금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동일한 의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자금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세대출 원금 + 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달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대출 연말정산 공제 한도액은 얼마까지 되나요?
한도액은 최대 400만원 까지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과 대출 상환액을 합해 총 소득공제액은 400만원까지 가능하고,
둘 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은?
1.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23.12.31일 기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세대에 한 명만 주택자금 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도시가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인정
4. 대출기관으로 차입한 차입금
대출기관으로 차입한 차입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5.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일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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