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따라서 최종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른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되니 어떠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잘만 준비하면 13월의 급여라고 부를 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으니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것들을 더 잘 챙기면 도움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