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및 대출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및 대출금리

 

부동산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오르면서 내집하나 마련 하기 힘든 시기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중 하나입니다.

 

대출 조건

-부부라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 대출 여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에 상환을 하는 조건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 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 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라면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으로는 5.06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 금리

최저 연 2.45% ∼ 최고 연 3.3%

각자의 소득 수준과 거치 기간에 따라 이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비교해 보시고,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항목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 된다면 미리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은

’22.10.21. ∼ ’23.04.20.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대출 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최대 4억원까지 가능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중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시기를 알아뒀다가 신청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