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및 대출금리
부동산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오르면서 내집하나 마련 하기 힘든 시기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중 하나입니다.
대출 조건
-부부라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 대출 여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에 상환을 하는 조건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 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 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라면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으로는 5.06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 금리
최저 연 2.45% ∼ 최고 연 3.3%
각자의 소득 수준과 거치 기간에 따라 이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비교해 보시고,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항목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 된다면 미리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은
’22.10.21. ∼ ’23.04.20.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대출 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최대 4억원까지 가능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중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시기를 알아뒀다가 신청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같이돌봄 사업 (2) | 2023.10.28 |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혜택 (0) | 2023.10.18 |
동백패스 혜택 및 신청방법 (0) | 2023.10.17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0) | 2023.10.15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 (0) | 2023.10.12 |